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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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16-10-06 19:43본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총 24명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적용을 받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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