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잠복결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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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11-01 10:07본문
10.6(금), 31(화) 두 차례에 걸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잠복결핵검사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10.6(금)에는 1차적으로 피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 10.31(화)에는 흉부 x-ray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결핵예방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키움센터 등 돌봄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의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복지관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중 어린이집,돌봄센터,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중구보건소와 연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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