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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잠복결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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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11-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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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금), 31(화) 두 차례에 걸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잠복결핵검사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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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금)에는 1차적으로 피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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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10.31(화)에는 흉부 x-ray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결핵예방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키움센터 등 돌봄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의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복지관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중 어린이집,돌봄센터,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중구보건소와 연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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