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알림공간 공지사항

알림공간

About welfare center

공지사항

안내 [참여안내] [공고문 변경]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22-01-05 10:36

본문

hongboji_corona19_final (3).jpg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1) 필수 : 서울 중구 중림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거주민 또는 소재 사업장 소상공인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2)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급감하거나 생계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가구(중림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3)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휴 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지역 (중림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내 소상공인

* 6개월 이내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위기 지원사업 지원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또는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에 따라 선정 예정

2. 신청기간: 2022. 1. 4.(화) ~ 2022. 1. 14.(금)
3. 지원내용 : 위기가구 지원 (1~2인 가구 : 100만원, 3인 이상 가구 및 소상공인 : 200만원)
4. 제출서류 : 홍보지 및 신청서 참고

5. 신청방법 : 메일제출 (jlcwc@hanmail.net)
또는 방문제출 (서울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5층 별관)

6. 문의 : 주민동행2과 주임 심선진 (070-5089-9232)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 추가변경사항 : 소상공인 2019년 비교소득 서류
전 : 2019년 11월 소득 확인 가능한 원천징수영수증
후 : 2019년 11월 소득 확인 가능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19년 11월 한달 매출 증명 가능한 서류 :
카드사 신용매출액,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또는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